LawAir에 맡겨주시면,
이후 모든 과정은 LawAir에서 진행합니다.
클릭 몇 번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최근 2년 이내의 지연/결항/탑승거절 건에 대해 배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80만원까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wAir는 착수금 없이
배상
확정 시에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LawAir는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검토해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을 신청합니다.
LawAir는 착수금 없이
배상 성공 시에만
총 배상금액의 25% (VAT 별도)를
수수료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