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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관련 규정

EU 규정 (EC261/2004)

  • 대상

    •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EU 역내 항공편 포함)
    • EU 국가에 도착하는 EU 국적기의 항공편 (대항항공/아시아나 항공 등 비EU국적 항공사 제외)
  • 지연

    €250~600

    •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 최종 목적지 예정 도착 시간 대비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금액은 거리에 따라 차등 배상 (한국-유럽 구간의 경우 4시간 이상 지연 시 €600 , 3-4시간 지연 시 €300)
  • 결항

    €250~600

    • 예정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 예정 도착 시간 대비 지연 시간, 여행거리에 따라 차등 배상
  • 탑승 거절

    €250~600

    • 예정된 항공편의 탑승 거절시 (예: 오버부킹)
    • 대체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 여행 거리에 따라 차등 배상
  • 환승/연결편
    놓친 경우

    €250~600

    • 항공사의 귀책에 따른 지연결항탑승 거절 등으로 인해,
    • 최초 항공편에 연결된 후속 환승연결편을 놓쳤을 경우,
    • 예정 도착 시간 대비 지연 시간, 여행거리에 따라 차등 배상
    • 단,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배상 가능
  • 최근 2년 이내 탑승한 항공편 중 지연/결항 등의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 가능합니다. (기상 악화, 공항 사정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정확한 배상 금액은 지연 시간과 비행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3시간 이상 지연” 등에서 “시간”은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도착 시간”은 항공기가 게이트에 도착해 1개 이상의 출입구가 열려 하기(下機)가 가능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연/결항 등 상황 발생시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체 항공편, 호텔 (숙박 필요시), 호텔까지의 교통편, 식음료 등은 규정 상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배상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항공권 바우처를 받은 경우는 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상을 받을 권리는 항공편을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탑승자에게 있습니다.
  • 결항의 경우, 항공사가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결항을 통지한 경우는 배상 받을 수 없으며, 14일 이내 통지한 경우는 대채편 제공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